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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내 불륜 신고했는데…오히려 해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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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도서관장과 시청 직원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시청에 신고한 도서관 여직원이 해고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폭스 뉴스 등 해외 언론은 "지난 8월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도서관 여사서 제이미 크루즈가 도서관장과 시청 소속 직원이 도서관 내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목격한 뒤 시청에 고발했지만 오히려 본인이 해고당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크루즈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가 본인의 상사인 여자 도서관장과 시청 남자 직원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

해당 남성은 크루즈에게 목격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으나 두 사람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녀는 곧장 시청에 신고했다.

그런데 2개월 정도 지난 10월 느닷없이 크루즈에게 해고장이 날아들었다. 신고 당시 시청 측은 크루즈에게 신고건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얘기했던 것과 달리 오리혀 신고자를 해고해 버린 것이다. 해고 사유는 '휴가를 가면서 도서관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현재 크루즈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시장은 도서관장과 시청직원의 불륜이 업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도서관장과 시장이 막역한 친구 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해고한 것"이라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해고하다니 시청이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목격하고 잘 했다고 박수치란 말인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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