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신문 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광고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법령을 위반한 광고 181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시정요구 결정된 181건은 배너·썸네일·텍스트광고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법정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82건), 식품 허위·과대광고(81건), 의약품 불법판매광고(17건) 등이었다. 2013년 인터넷신문 불법광고 전체 시정요구 건수(155건)보다 이미 17%나 증가한 수치이다.
방통심의위는 국민 건강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방해하는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인터넷신문 사업자 단체, 사전심의기구 및 청소년보호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