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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대출 스팸 문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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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와 대출 스팸 문자메시지(SMS) 발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지난 2월 6일 도입한 이래 지난 4일까지 2092건이 조치됐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이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 광고를 하는 76개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대부업체가 등록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사용해 대부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포털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예금 통장을 매매하는 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796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 스팸 문자메시지도 감소했다. 지난해 4분이 월평균 18만6000건, 올해 1월 12만3000건에 달하던 스팸 문자 신고는 지난 2월 7만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함에 따라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이나 대부업 변경 등록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7월 중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만큼 단속과 적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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