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지난 2월 6일 도입한 이래 지난 4일까지 2092건이 조치됐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 광고를 하는 76개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대부업체가 등록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사용해 대부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포털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예금 통장을 매매하는 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796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함에 따라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이나 대부업 변경 등록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7월 중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만큼 단속과 적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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