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권위에 따르면 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 결정을 보류하기로 한 사실을 최근 인권위에 통보했다.
ICC는 5년에 한 번 각국 인권기관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에 들어맞는지 판단해 A∼C로 등급을 매긴다.
한국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고 2008년에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서의 각종 투표권을 잃게 된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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