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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증거? 사진부터 이미 조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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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검사·국정원 직원 검찰에 고발…“증거조작 은닉 인멸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과거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을 보더라도 수사기관은 언제든지 권한을 남용해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만들어낼 지위에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연루 혐의를 받는 검사와 국정원 직원을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을 당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이모 검사, 또 다른 이모 검사, 중국 선양총영사관 소속 이모 영사 등이다.
천주교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 조항을 고발 근거로 내세웠다. 국보법 제12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한 이유는 최근 쟁점이 되는 중국 공문서 ‘증거 조작’ 논란 이전에 이미 검찰과 국정원은 사진 증거 조작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점이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검찰과 국정원은 1심에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국보법 위반 증거라면서 2012년 1월21일, 1월23일경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유씨 아이폰으로 찍었다는 사진들은 검증 결과 중국 연길시에서 찍은 사진들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 상임이사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경악을 금치 못한 부분은 국정원과 검찰이 사진부터 해서 수많은 증거를 조작·은닉·인멸하려고 했다는 점이다”라면서 “검찰은 국정원 증거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의무를 막강해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검사와 국정원 직원 등은 국보법 수사와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닉하기로 하는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특별검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호중 교수는 “(사건 관련) 검사들은 피의자 지위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특검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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