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주주대표 소송 제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자들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현 회장 등은 상법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하므로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현 회장과 정진석·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사외이사 4명과 감사위원 1명을 상대로 “많게는 1조320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실련은 앞서 두 차례 동양증권 측에 소제기청구를 했으나 회사가 소 제기에 나서지 않자 직접 주주대표소송에 나서게 됐다.
이들은 “이미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진 현 회장 등 임원들의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또한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막아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방패막이를 자처해 이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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