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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민, 국가 상대 ‘중국 불법조업 피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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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100억대 소송 제기 위해 소송비용 모금운동 전개… 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서해5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인천경실련은 17일 “서해5도 어민 150명이 오는 7월께 국가를 피고로 한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날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 모금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획량 감소와 어구 파손 등 서해5도 어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민 피해에 대한 1차 책임은 중국 어선에 있지만, 단속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가 2차 책임 주체라고 보고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의 경제적·정신적 손해액을 추정해 100억원대의 청구를 할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 우선 10억원대의 청구를 하고 소송 중에 청구취지를 확장해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청구 금액이 10억원일 때 1심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해 400만원 가량이다. 변호인단은 인천변호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됐고 무료로 참여한다.

인천경실련과 인천변호사회는 지난해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를 직접 찾아 어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소송에 참여할 어민들을 모집했다.

한편 인천경실련은 서해5도 어민 피해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등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생태계에 교란이 왔으며, 어획량이 줄고 일부 어종이 단종돼 향후에는 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의무 및 외교적 노력을 강구할 것과 피해 실태조사, 서해5도 어족자원 환경영향 실태조사 등이 담겨있다. (소송비용 모금계좌: 농협 301-0107-6174-91, 예금주: 인천경실련)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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