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4차 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화주·물류기업간 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서면 계약의 원칙, 계약 변경시 상호협의 원칙, 운송요율표 준수 원칙 등이 우선 도입된다. 물류업계에서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표창이 수여되고, 불공정 거래 기업은 명단공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장인 이 협의체는 각 부처 차관과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화주·물류기업 대표 25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7월 열린 3차 회의에서 마련된 공생발전 방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생발전 모범사례 소개,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계획도 점검한다.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에는 화주·물류기업 간 유가상승 위험 분담 방안을 실천해 물류분야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삼영물류와 한국후지제록스'가 채택됐다. 중장기적으로 각종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등의 활용여부를 반영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류분야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AD

이번 위원회에선 해수부가 추진 중인 국내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 분야 화주·선사 간 표준계약서와 적정운임 산정기준 도입 추진 현황도 소개된다. 해수부는 석유제품 분야 선·화주를 대상으로 시범도입하고 적용대상 화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발굴, DB 구축 등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업계 간 상생협력을 통해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