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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자기밥그릇도 못챙기는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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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업체 하도급율,‘07년 76.3%⇒‘09년 80.4%⇒‘13년 89.5%”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김영록 의원이 "지난 2011년 전남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전남지역 하도급업체가 70%이상 차지하도록 한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에서 발주된 대형건설공사의 하도급은 대부분을 외지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1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밝힌 기성실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말 전남지역에서 진행된 대형관급공사 기성총액은 3조 3,872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전남도내 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액은 3,542억원 뿐으로 89.5%를 타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외부업체 수주율은 지난 ‘07년 76.3%, ’09년 80.4%, ‘13년 89.5%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전남도가 지역업체의 공사수주 확대를 위해 전남지역 하도급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문화한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늘어나 지역건설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업은 공동도급시 법령으로 도내 건설업체가 49%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1원청인 외부 대형업체가 하도급의 대부분을 자회사 및 연고지 협력업체에게 우선 배정하고, 도내 컨소시움업체는 하도급 낙찰율만 챙기고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도급마저 외부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전남이 자기밥그릇조차 챙기지 못하는 격”이라며 “법률과 조례를 어길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는 선언적의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입찰제한이나 처벌조항은 없다” 며 “현실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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