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가유공자나 유족에게 주어지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5년간 연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3월 말로 종료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한시적 특별공급 기간(5년)을 5년 더 연장해 2019년 3월31일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수행자나 유족, 참전유공자 등에게 국민주택기금 또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건설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량의 5∼10%를 우선 공급해왔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31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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