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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계속되는 보훈단체의 계약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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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서 근무중인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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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장병들이 입는 군복 원단의 공인시험성적서가 위ㆍ변조된 사실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보훈단체들의 계약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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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보훈복지단체는 총 32개사다. 장병들이 입는 군복, 운동복을 생산하고 있는 보훈복지단체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수익창출모델로 국가계약법에 의해 혜택을 받아오고 있다. 대상단체는 국가유공자자화집단촌과 상이단체, 장애인복지단체 등이다.

이들 단체들의 부정행위는 해마다 적발됐다. 지난해 7개 보훈 관련 업체의 대표들은 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무더기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방위사업청에 의류 원단을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수억 원씩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한 업체 간부 K 씨는 비슷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기소된 업체들이 방사청과 맺은 지난해 계약금액은 오히려 더 늘었다. A의용촌의 경우 전년도(356억원)보다 4억 5000만원 늘어난 360억5000만원을, B의용촌의 경우 69억원 늘어난 194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이들 보훈단체들이 생산하는 피복 원단에 공인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사실이 적발되기 했다. 총 41건이다. 공군 장병들의 운동복, 육군 춘추운동복 등도 포함됐다.
보훈단체들은 오히려 계약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보훈단체들의 수의계약때 '품목별 납품단체 복수화'를 추진해 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자 반발하고 있다. 한 보훈단체는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군에 납품되는 주스류 4종을 보훈복지단체간에 경쟁입찰로 전환하자 방사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훈단체들의 계약액수를 지난해 5%, 올해 15%, 내년 20%씩 줄일 계획이라면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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