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속적인 성추행과 폭행으로 부하 여군을 자살로 몬 육군 소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가족과 인권단체들은 형량이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군 검찰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자살한 여군 장교 오모 대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37) 소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대위의 유족과 인권단체들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날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노 소령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국방부가 군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결국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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