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이달말까지 납부고지서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가능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3년7월1 ~ 2013년12월31일) 동안 시설물의 경우 용도, 면적, 부과기간 동안 사용한 용수와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령 등을 감안, 산정된다.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간단e납부’=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금천구 환경과(☎2627-1506~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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