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이달말까지 납부고지서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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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3년7월1 ~ 2013년12월31일) 동안 시설물의 경우 용도, 면적, 부과기간 동안 사용한 용수와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령 등을 감안,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간단e납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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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e납부’=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금천구 환경과(☎2627-1506~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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