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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가전 무상수거 '10개→23개 시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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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가 불법투기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과 해외 불법유통 차단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성남, 안양, 의정부, 광명, 구리, 이천, 화성, 동두천, 부천, 고양 등 10개 시ㆍ군에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냉장고, 세탁기 등 총 1만1221대, 877t을 수거했다. 이는 2012년 1년 동안 도내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수거된 폐가전제품 1256t의 70%를 차지하는 양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수거방식인 배출스티커 방식으로 환산하면 이용자들은 1억4400만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한 셈"이라며 "무상 방문수거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에서도 99.6%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을 만큼 도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무상 방문수거 시스템은 기존 제도에 비해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전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가전제품 용량별로 3000~1만5000원의 배출스티커를 붙여야 폐가전제품을 버릴 수 있어 쓰레기 불법 배출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다.

여기에 수거된 폐가전 제품이 재활용센터로 전달되지 않고 핵심부품만 불법으로 빼내 판매되는 사례도 많아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였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 후 기존 회수 체계의 가전제품 원형보전율은 5% 미만이었지만, 무상 방문수거 후 95%이상의 원형 보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만큼 재활용 가치가 높아진 셈이다.
도는 이처럼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사업시행지역을 지난해 10개 시ㆍ군에서 23개 시ㆍ군으로 확대했다. 올해 무상 방문수거가 시행되는 지역은 과천, 양평, 남양주, 포천, 수원, 안산, 안성, 오산, 군포, 양주, 하남, 여주, 연천 등지다. 도는 무상 방문수거가 폐가전 제품의 불법처리와 해외 불법 유통 차단, 환경오염 예방효과가 높은 만큼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8개 시ㆍ군도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상 방문수거 사업은 이용자가 온라인 홈페이지(www.edtd.co.kr) 또는 콜센터(1599~0903)를 통해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제품의 배출을 예약하면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가정을 직접 방문해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해 재활용하는 제도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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