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과 건축물 등 주변 여건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 설치될 대지와 건축물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기로 오랫동안 지체됐던 금호제15구역과 행당제6구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띄며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5만48㎡ 대지에 지하 2, 지상 39층, 7개동 1034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던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향후 부대복리시설과 근린공원,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 획기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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