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부실 논란까지
일부에서는 그의 주장을 전하며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지며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보자 A씨의 증언 이외에는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해 재판부는 1심에서 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A씨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유씨 항소심에서 초점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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