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
시는 시설물 설치 중심의 스쿨존 운영을 탈피하고 사고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다각도의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도 확대해 불법주정차 및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고다발구역의 제한속도는 20㎞/h로 더 낮춘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도로 특성상 제한속도가 60~40㎞/h로 설정되어 있는 간선도로 119개소 중 42개소의 속도를 올 상반기 중 50~30㎞/h로 하향조정한다.
시민이 신고한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를 실시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도 실시해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불필요한 설계는 사전 제거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등은 새롭게 정비한다. 올해 ▲성동구 옥정초등학교 ▲중랑구 신내초등학교 ▲영등포구 당산초등학교 등 총 5개 자치구 32개 구역의 주민들이 참여한다.
속도·거리개념이 부정확한 아이들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초등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표시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도록 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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