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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3년 내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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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시는 2016년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10만명당 사망자수 1.3명인 것을 0.5명으로 낮추면 OECD 국가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국가 반열에 오른다.

▲어린이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수 1.3명(OECD국가평균 1.3명, 최상위 영국 0.5명, 단위 : 인/10만인, 2011년 기준)

▲어린이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수 1.3명(OECD국가평균 1.3명, 최상위 영국 0.5명, 단위 : 인/10만인, 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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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설물 설치 중심의 스쿨존 운영을 탈피하고 사고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다각도의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을 40곳 더 늘린 1703개 구역으로 확대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조정된다. 시는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바닥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차선, 착시노면 그림 등도 적극 도입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고원식횡단보도, 지그재그차선, 착시노면 그림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확대 도입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고원식횡단보도, 지그재그차선, 착시노면 그림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확대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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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도 확대해 불법주정차 및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고다발구역의 제한속도는 20㎞/h로 더 낮춘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도로 특성상 제한속도가 60~40㎞/h로 설정되어 있는 간선도로 119개소 중 42개소의 속도를 올 상반기 중 50~30㎞/h로 하향조정한다.

시민이 신고한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를 실시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도 실시해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불필요한 설계는 사전 제거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등은 새롭게 정비한다. 올해 ▲성동구 옥정초등학교 ▲중랑구 신내초등학교 ▲영등포구 당산초등학교 등 총 5개 자치구 32개 구역의 주민들이 참여한다.

속도·거리개념이 부정확한 아이들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초등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표시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도록 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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