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올해 저소득층 학생 106만명에게 교육비 1조234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3월3~14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에 해당하는 경우다. 시도교육청·항목별로 차이가 있다.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은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1조234억원이며 약 106만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포함해 연간 최대 146만원을, 고등학생은 학비까지 316만원 상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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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학생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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