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체육복 구입비 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지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다시 '공직선거법' 112조가 허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지난 7일 재질의했다.
하지만 도 선관위는 "별도로 존재하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지난 13일 회신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전국 최초로 공포한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근거해 도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육복 무상 지급을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중학생 신입생 11만500명의 여름 체육복 구입비(한 벌당 2만원) 23억원을 총액 기본교부사업으로 올해 예산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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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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