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 무상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이어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도내 11만5000여명의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체육복 무상 지급계획이 일단 무산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체육복 구입비 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지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도 선관위는 최근 답변을 통해 "체육복 구입비 지원이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114조(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며 도교육청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다시 '공직선거법' 112조가 허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지난 7일 재질의했다.

하지만 도 선관위는 "별도로 존재하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지난 13일 회신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차원에서 조례로 정한 교육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체육복 무상지원을 추진했다"며 "고문 변호사 의견을 듣고 중앙선관위에 재질의해 추진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전국 최초로 공포한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근거해 도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육복 무상 지급을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중학생 신입생 11만500명의 여름 체육복 구입비(한 벌당 2만원) 23억원을 총액 기본교부사업으로 올해 예산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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