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생활권 공원의 출입로 부족과 보행 연결 미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생활권 공원은 국민의 휴식·여가·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지만, 상당수가 출입로 부족과 단절된 보행 동선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도 못 쓰는 공원'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비계획에 ▲보행 접근성 개선(출입로·연결체계 포함) ▲노후시설 정비 ▲공간 재배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실태조사와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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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원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3.25 김현민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3.25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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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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