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 간 건보공단 '담배소송'…주심 노경필 대법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한다.
대법원은 21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는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020년 11월 1심은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1월 항소심도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주장한 담배 설계상 또는 표시상 결함, 즉 불법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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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 이후 ▲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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