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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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에 대한 회생담보권 대여채무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7%를 출자전환하고 83%는 현금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된다. 건설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모두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이 회생계획안은 향후 관계인집회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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