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12일 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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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회장 등 그룹 수뇌부 13인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최고경영진 13명을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 회장과 계열사 경영진 등은 외부세력과 연계해 계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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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2011~2013년 중 2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 조작을 위해 횡령한 회사 자금과 해외에서 유치한 자금 등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동양시멘트 보유 지분을 고가에 처분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발행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및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 내용과 영업 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뒤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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