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방사업 한 지역지정 풀 수 있는 의무기간 10년→5년 줄여…‘사방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림청은 사방사업을 한 사방지역 지정을 풀 수 있는 기간이 종래 10년에서 앞으로는 5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 같은 국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사방사업을 벌인 뒤 5년이 지난 사방지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풀린 사방지로서 땅의 바탕이 안정됐을 땐 사방지 지정을 풀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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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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