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구본상 부회장에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前부사장은 징역 3년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반면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구본엽 (42) 전 LIG 건설 부사장은 일부 가담 행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LIG건설이 사망선고에 버금가는 회생신청을 계획하고도 자금조달을 위해 이를 미루고, 회사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기업 내부정보를 독점한 경영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을 속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자본시장에 용인하기 힘든 파렴치한 범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구 회장에 대해서는 "그룹 총수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범행에는가담하지 않았고 고령인 점, 2010년 간암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날 징역형을 선고 받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을 지휘하는 대주주로서 이 사건 전부에 가담했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그로 인한 편취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말했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는 "사건 범행 전부에 가담했고 LIG건설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편취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당히 누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구 회장 일가와 함께 선고를 받은 오모 LIG 대표이사와 정모 LIG넥스원 고문에는 각각 징역 3년을, LIG 재무관리팀 상무와 LIG넥스원 전력지원팀 부장에게는 각각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 회장 등은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00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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