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반면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구본엽 (42) 전 LIG 건설 부사장은 일부 가담 행위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 회장 등은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00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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