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을 둘러싼 소송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지체상금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KAI는 "정부에서 형상변경 등을 요구해 오면서 다양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입장인 반면 방위사업청은 "체계업계에 1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KAI는 방위사업청에 소송을 제기해 지체상금액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KAI는 소송을 통해 지체상금액을 대폭 줄인 경험이 있어 소송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011년 방위사업청은 KAI가 해상초계기(P-3CK) 개량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186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KAI는 방위사업청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지체상금액을 352억원으로 줄였다.
방산업게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감사원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면제신청을 피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승소를 할 경우 법적이자 20%까지 방위사업청이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혈세를 낭비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