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UBS은행 서울지점이 파생거래 불법 조작과 불법 이전 거래를 통해 수익금 510억원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BS은행 서울지점은 해외 관계사와의 파생 거래를 조기에 청산해 결손금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세법 개정으로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보유 국채를 형식적으로 해외 관계사에 이전하는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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