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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쌈지돈?…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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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당 청구 요양급여 29억원 환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 가량이 나랏돈을 쌈지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144곳(61%)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29억원을 환수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167건의 행정처분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 1곳은 폐쇄명령을 받았고, 55곳은 지정을 취소했다. 영업정지 36건건과 경고 70건, 개선명령 5건 등의 처분도 내려졌다.

아울러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은 대부분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랏돈을 빼돌렸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후 청구가 전체 적발건수의 79.49%를 차지했고,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건수도 11.20%에 달했다.
부산의 한 센터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요양보험사를 등록시켰다. 또 병원 규모보다 환자수가 많을 경우 요양급여가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에 입소된 환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같은 수법로 청구한 급여규모는 3년간 7억200만원에 달했다.

경남의 한 요양원도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통장으로 돈을 송금했다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년7개월간 시설운영비 3300만원을 가로챘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고, 고의적 기관개폐업 반복 등 불법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08년부터 운영된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11월 기준 2만4000개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 가운데 민원이 잇따르거나 당국에 적발된 263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였다.

현재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는 37만6000명 가운데 89%(33만60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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