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당 청구 요양급여 29억원 환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144곳(61%)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29억원을 환수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은 대부분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랏돈을 빼돌렸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후 청구가 전체 적발건수의 79.49%를 차지했고,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건수도 11.20%에 달했다.
경남의 한 요양원도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통장으로 돈을 송금했다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년7개월간 시설운영비 3300만원을 가로챘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고, 고의적 기관개폐업 반복 등 불법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08년부터 운영된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11월 기준 2만4000개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 가운데 민원이 잇따르거나 당국에 적발된 263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였다.
현재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는 37만6000명 가운데 89%(33만60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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