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물 부실제조사 13곳 나라장터 거래중지
조달청, 지난해 스틸그레이팅 등 7개 제품류 품질점검…수요기관들이 알 수 있게 5일부터 관련정보 제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도로안전시설물 생산업체 13개사, 14개 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스틸그레이팅, 방음벽, 방음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7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 결과 47개 생산업체(151개 물품) 중 13곳(14개 물품)이 계약된 품질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기준에 이르지 못한 물품(미달건수)은 ▲스틸그레이팅(9/28건) ▲맨홀뚜껑(1/16건) ▲수량계보호통(2/20건) ▲가로수보호판(1/13건) ▲방음벽 및 방음판(1/10건) ▲목재판재(0/30건) ▲차양(0/30건) 등이다.
이들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거래를 할 수 없고 점검결과, 조달시장상황 등 관련종합정보를 5일부터 수요기관들이 알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올린다.
이번 점검에서 스틸그레이팅을 뺀 나머지 제품들은 품질수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틸그레이팅의 품질규격 미달비율은 32.1%며 주원인은 내구성과 관련된 인장강도의 표준규격에 미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급받는 원자재에 대한 품질검증과 자체 품질관리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도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도로안전자재는 국민생활안전이나 편의와 직결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생활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품목은 품질점검을 더 꼼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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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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