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활성화…형평성 위해 '면제' 아닌 '연기'로
2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최문기 미래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연속성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형평성을 위해 군 면제가 아닌 입영을 연기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 학업상 이유나 체육분야 우수자, 질병·재난·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 한해 입영 연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 24세까지, 국내 박사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해외 유학생은 29일까지, 체육분야 우수자는 2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청년창업자의 입영 연기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도중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28세에 2년이 더해진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미래부와 병무청은 관련 규정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2월 중 개정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병역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창업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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