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카드사 정보유출 '2차 피해' 공방 국회서 붙었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무위원회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감원장 추궁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2차 피해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국회가 공방을 벌였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금융당국 수장들을 수차례 추궁했다. 금융당국의 주장에 대해 미덥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객 정보의 추가 유통이 없었기 때문에 2차 피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검찰은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약 1억 건이 외부 파견 직원을 통해 외부에 유출됐지만 불법 수집자와 최초 유포자가 검거돼 시중에 자료가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신용카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는 유출된 적이 없어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수현 원장도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카드사가 100% 보상해 줄 것"이라며 "결제내역 확인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호준 민주당 의원은 "최초로 정보가 유출된 시점이 2012년 12월로 1년이 넘었는데 다른 불법 업체에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신분증 위조, 명의도용 등 온갖 범죄에 이용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SC은행과 씨티은행 정보 유출 사태 이후로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며 "금융당국이라면 그 회사 사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 임무인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동식저장장치(USB)로 자료가 복사되고 흔적 없이 사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도 "카드사들의 부실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뭐하고 있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롯데카드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감독 검사를 했었는데도 정보가 빠져나간 것조차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지난해 금융사 업무 모범 규준을 점검하고 10월과 11월 8개 금융사 정보기술(IT) 보안 실태 테마 검사 등을 진행했는데도 금융당국은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