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금융거래 제한자로 지정된 개인이나 법인, 단체와 허가 없이 금융거래를 하거나 거래미수행위에 그친 대상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선 유엔안보리결의 제재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FIU 고시),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게 된다. 금융거래 등을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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