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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용산역세권 부지반환 소송 승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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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용산역세권 부지반환 소송 승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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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사장 "용산업무 부지반환소송 승소 확신"…오는 23일 제기 예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원칙대로…손배소 규모는 162억원 달해
"신규노선 운영권에 대해선 국토부와 따로 협의한 바 없다" 밝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반환 청구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본다"며 "빠른 시일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20일 대전 코레일 본사 사옥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반환 소송을 승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31조원의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프로젝트로 알려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이에 따라 최대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당초 오늘(21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상대로 부지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상 오는 23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키로 했다.

코레일은 부채 감축을 위해 용산 부지 반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 사장은 "자산(토지)을 찾아와야 자산재평가를 하고 부채가 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의 소송 제기 대상인 드림허브 역시 초기 출자자금과 토지대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회사 김&장과 소송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최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위해 율촌과 태평양을 법률사로 선정한 코레일은 명의를 돌려받는 절차는 소송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사장은 "우리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이 승소가능성과 함께 소송기간도 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주 내 정상적 소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부터 총 23일간 역대 최장기간인 철도파업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도 그간 수없이 강조했던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77억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31일 기준으로 15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며 "언론에 제기됐던 10여억원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소송제기는 따로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진복 코레일 홍보실장은 "최초 파업하자마자 1차로 12월16일 법무팀이 77억원 청구 당시 10억원이 추가됐던 것인데 잘 모르는 상태로 있었다"며 "31일까지 청구한 소송금액은 실질적으로 162억원인 셈"이라고 부연했다.

파업주도 노조원에 대한 징계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최 사장은 "징계절차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인위적으로 특정인을 봐주거나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양형기준이 사규에 정해있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자꾸 강경하게 한다고 오해하는데 최대한 법적 공감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속자 선처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고 원칙은 지켜야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노선, 적자노선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사장은 "적자노선 반납을 고려한 적이 없다"며 "신규노선 역시 국토부가 운영권을 결정하는데 아직 협의한 바가 없다"고 피력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코레일이 경영상의 이유로 기존 노선 운영을 포기할 경우 국토부가 신규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규 노선 운영권자는 국토부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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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5~2017년 운영권자 결정 단계에서 협의하게 되면 진지하게 적자폭을 살펴보겠다"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민영화, 지자체 역할 등이 다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라시아철도전문가로 불리는 최 사장은 러시아 철도사업 비전과 관련해서는 "통일 이전에 철도 연결이 먼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남북 철도 연결된다면 굉장한 대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러시아 투자는 코레일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특히 북한이란 문제가 있어 코레일 단독으로 투자 의향을 결정할 수 없고 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투자하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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