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을 지낸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전 회장은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가 마무리돼 감사인사를 하고 조의도 표할 겸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국가공무원법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해임된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세무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면서 “징계를 받기 전까지 거액의 조의금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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