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 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식약처의 노력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처장은 "농산물 중 깻잎, 상추 등 다소비 채소류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를 전년 대비 20% 이상 늘리고 농산물 단순가공업체에 대한 위생관리에 중점을 둬 철저히 할 것"이라며 "축산물은 위반율이 높은 잔류물질과 미생물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의 경우 특별관리대상 품목과 부적합 이력 양식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유통 수산물의 수거·검사 건수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품 제조단계에서의 위해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국민이 즐겨 찾는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통단계의 경우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2000곳에 확대하고,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의무 적용된다.
정 처장은 또 "약국 등 제도권 밖, 즉 인터넷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과 무허가·위조의약품에 대해 약사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프로포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마약류에 대한 추적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 생명·건강과 관련된 안전 기준을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 처장은 "일반 슈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구매고 제조업체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임신진단체스크기, 혈당측정기 등 진단용 의료제품도 온라인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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