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시 면허 박탈하는 등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택시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면허 수급조절 관리가 강화된다. 택시 업계 종사자를 위한 복지기금이 조성돼 자녀 장학금 등이 지원된다.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 마다 재검토하며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국회서 통과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세부 시행방안이다.
택시 업종별 감차 규모와 보상금 수준은 지자체별로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자율감차는 내년 4월 시범사업부터 진행된다.
또 택시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한다.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설립돼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세 법인 택시를 위해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건설비용의 일부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택시의 차령제한은 폐지하고 법인택시는 기존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지역별 한계운행거리를 설정했다.
전국 통합 콜센터가 구축·운영돼 '1333번'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택시 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단속을 위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최고 사업면허 정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택시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택시범죄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과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택시 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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