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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대행사 '甲의 횡포' 막는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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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광고모델이나 소품보관 관련 비용의 부당전가, 기획·시안의 무단 도용, 하도급 대금 사후 정산 등 광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광고제작사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광고제작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된 광고업종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부당하게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는 가령 광고주가 특정 모델을 지정하면 모델료는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가 부담하지만 스타일리스트, 헤어아티스트, 코디, 의상 등 최대 15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은 광고제작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인 광고제작 외적으로 소용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인 광고대행사가 부담토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안이나 기획안을 정당한 대가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광고제작사가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서 제출한 아이디어를 광고대행사가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공정위는 계약체결 이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 지적재산권 및 원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시안 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권리를 배제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먼저 투입하고, 대금지급은 미뤄지는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은 액수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콘티 작성 등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하도급대금조정 요청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해 조건 변경 등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상 검수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광고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용역수행에 소요된 경비와 간접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고편집 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시 광고대행사가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광고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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