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광고제작사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광고제작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안이나 기획안을 정당한 대가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광고제작사가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서 제출한 아이디어를 광고대행사가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공정위는 계약체결 이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 지적재산권 및 원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시안 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권리를 배제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먼저 투입하고, 대금지급은 미뤄지는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은 액수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콘티 작성 등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하도급대금조정 요청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해 조건 변경 등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광고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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