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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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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술을 판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다. 즉 술을 팔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대신 벌금을 내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시 과징금 처분 가능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권한을 시도로 이양 ▲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이다.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기간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징금 전환을 요구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노래연습장 업주가 주류 판매로 얻는 불법적인 이익은 박탈하되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 행정처분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그간 관련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해 온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필요성은 인정하나 접객행위를 받는 손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아서다. 그러나 문체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조항의 신설을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년 2월2일까지 40일간 지속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 기간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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