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표시등, 정부가 직접 관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지난달 발생한 서울 삼성동 헬기사고로 인해 문제가 지적된 고층 건물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앞으로는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업무를 직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150m 이상 고층건물 및 60m 이상의 철탑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燈)으로 항공기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이다.
그 동안 공항 중심에서 15km 밖에 위치한 항공장애표시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항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실무경험 등이 부족해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항공장애등의 관리를 크게 관리·기술·제도 측면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관리 측면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및 항공장애표시등 신고시스템(전화, 인터넷 사이트) 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과 설치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안개 시에도 식별에 도움이 되도록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 위치와 수량,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장애표시등의 성능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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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시 지방항공청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여부에 대해 사전에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신고·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장애표시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항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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