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무처 노조는 김 의원이 이날 오전 8시 당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조직위원장 선정을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무단으로 난입해 사무총장 및 조강특위 위원, 조직국장 등에게 폭언과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조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도 중앙당 상황실에 난입해 당직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집기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대선 당시에는 후보)의 유세 일정에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서구)가 빠졌다는 이유로 이같은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조는 "김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당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조는 "두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김 의원의 폭언 및 폭력행위를 적극 규탄할 것이며 당사 출입을 금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