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바젤Ⅲ 적용..금융당국 "中企·서민대출 감소 모니터링"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가 은행권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위험가중자산과 관련, 은행들이 최저로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규모를 자본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총 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만 보유하면 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보통주자본은 4.0% 이상, 기본자본은 5.5% 이상을 유지하며 총 자본비율도 8% 이상을 맞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의 경우 보통주자본은 3.5%, 기본자본은 4.5%를 맞추도록 하되 내년 1월, 내후년 1월 단계적으로 최저보유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자본의 질도 보강했다. 기본자본을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으로 분류하고, 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채권 등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키로 했다.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발행분은 내달 1일에는 90%까지, 내년 1월1일에는 80%까지 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매년 최대 인정한도를 10%포인트씩 차감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도 자본분류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으며, 최저자본규제에 더해 0.625%포인트의 추가자본을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의 경우 적립비율이 미달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진 않지만, 이익배당·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4% 수준,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은 115% 수준으로 이미 규제기준을 웃돌고 있다"며 "규제준수를 위해 영업행태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서민대출을 축소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조건부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 지원, 커버드본드 발행 법제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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