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중 17개 기관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24일까지 점검단을 구성해 총25개 기관에 대한 전산운영시스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기관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25일부터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상반기에 지정한 30개 기관을 포함하면 총47개 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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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학생인건비에 대한 정산면제와 안정적인 인건비를 지급받게 된다.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총액의 80%이상을 사용한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과제 협약체결 전이라도 학생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내년에도 희망하는 기관을 접수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해 추가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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