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당한 대출가산금리 中企에 되돌려준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권이 중소기업에게서 받아온 보증부대출에 대한 가산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되돌려준다. 대기업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환헤지 수수료도 이달부터 50% 인하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대출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을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가 검사와 민원 등을 통해 적발됐다"며 "잘못 부과한 금액은 반환하고, 제도 자체를 개선해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거래비용을 낮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과다하게 받은 보증부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해당액(약 29억원)과 변동금리 대출이자(약 181억원)를 반환토록 조치했다.
현행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증부대출 보증부분에는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었다. 변동금리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등 약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차주와의 추가약정을 통해 가산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받은 가산금리 이자해당금액을 중소기업에게 되돌려주도록 조치했다"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토록 했다"고 전했다.
대기업에 비해 3배 가량 높게 받아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환헤지 수수료도 이달부터 자율적으로 50% 인하한다. 내년 4월 이후에는 각 은행의 실정에 맞춰 수수료 차이를 줄이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 선물환 수수료율은 중소기업이 0.14%, 대기업이 0.05%였다.
환 위험에 노출된 영세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은행들은 수수료 면제상품, 온라인 환헤지상품, 손실제한적 구조상품 등 다양한 환헤지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금감원은 서민들이 금융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부분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0.5%포인트 정도 높게 부과하고 있는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예·적금 담보대출 수준으로 내리도록 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특정 장해발생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 납입면제제도'에 대해 철저히 안내하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실질 금리를 제대로 알고 리스거래를 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잘못된 금융거래관행이나 제도를 적극 개선,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겠다"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