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발생한 헬기 사고로 아파트 일부가 일그러져 있다.

▲지난 16일 발생한 헬기 사고로 아파트 일부가 일그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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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은별 기자]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헬기추락 사고가 수습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고가 난 헬기, 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민은 각각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추락한 사고 헬기는 최대 2140만달러(227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다. 가입 보험사는 LIG손해보험이다.

우선 사고가 난 헬기(기체 담보)는 최대 1100만달러(약 117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헬기가 완전 파손됐지만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다면 보상금은 이 보다 줄어들 수 있다. 승무원(승무원 상해 담보) 1인당 최대 보상금은 20만달러(약 2억1000만원)다. 기장 등 승무원 2명이 전원 사망한 만큼 최대 보상금인 20만달러가 모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당한 입주민들(제3자 배상책임 담보)에 대한 보험금은 최대 1000만달러(약 106억원)다.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가구가 8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1가구 당 최대 13억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파손 헬기와 사망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되면 곧바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조사가 모두 끝나야 보상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조사 결과, 이번 사고로 아파트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가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손해보상을 청구할 경우 보상 금액이 보험금 한도(106억원)를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사고헬기 소유주인 LG전자측이 모두 보상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아이파크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1500억원 규모의 주택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그러나 아이파크 역시 피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보험을 사용할 일은 없다.


이번 사고로 인한 국내 보험사들의 손실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1차적으로는 LIG손보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LIG손보는 담보액의 98%를 코리안리 등 재보험사에 가입한 상태다. 보험금이 최대(227억원)로 지급됐다하더라도, 지급 보험금의 2%인 4억5000만원 정도만 책임을 지면된다.


LIG손보 관계자는 "담보 대부분을 다른 재보험사로 출재했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LIG손보의 담보를 인수한 다른 재보험사들도 또 다른 재보험사에 이 담보를 나눠 가입해 피해 규모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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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이 추락한 헬기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소방대원들이 추락한 헬기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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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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