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속인 '연예인 돈가스' 판매업자 벌금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권창영 판사는 돈가스에 포함된 등심 함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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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홈쇼핑 등에서 약 611만 팩, 총 76억원 어치의 함량미달 돈가스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판매한 돈가스는 돼지고기 등심이 67.7% 들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16% 적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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