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 조석래회장 일가 첫 소환
최근 차남 조현문 前부사장 소환, 조 회장과 나머지 형제들 소환계획 검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효성그룹의 수천억원대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 회장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최근 조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 수사로 조 회장 일가가 직접 소환된 건 조씨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신분(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이나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석래 회장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했는지, 분식회계 목적이 법인세 탈루에 있는 것은 아닌지, 효성 측이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해 국내 주식을 사들인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효성캐피탈이 2004년 이래 효성 임원과 계열사 등 특수 관계인에 1조2300억여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캐피탈이 지난 10여년간 조 회장의 아들 삼형제에 빌려준 돈은 누적 합계 4150억여원이다.
조씨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자신도 모르게 차명대출이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올해 초 중공업 PG사장직을 그만두고 법무법인 현 고문변호사로 일해왔다.
조석래 회장과 효성그룹은 외환위기 이후 그룹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1조원대 분식회계와 1000억원대 차명재산 관리 등에 따른 법인세ㆍ양도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와 관련해 3652억원의 추징금을 효성그룹에 부과했다.
또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그룹자금을 빼돌린 뒤 국내 상장사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거둔 의혹,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효성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하고, 지난달 11일 효성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조 회장 및 아들 삼형제 등 임직원 자택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일주일 뒤 추가 압수수색으로 효성 내부 회계자료와 결재문서를 확보했다.
또 조 회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고모 상무, 전·현직 재무담당 임원과 해외법인 관계자 등 최근까지 회사 관계자들을 줄소환했다.
검찰은 그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장남 현준씨, 삼남 현상씨와 조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달 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최근 사전 시나리오 등 꾀병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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