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와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에바라에 6억7100만원, 벽산엔지니어링에 4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사업체와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오식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민생활과 연관성이 큰 사안인 만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나가고 개인고발 등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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