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개정 이전에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거래소는 정부의 지분이 없는 민간 주식회사이지만 시장규제와 감시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독점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올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복수거래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독점적 지위는 사라졌다.
한편 거래소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기업공개(IPO) 및 자체상장을 통해 민영화해 증권·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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